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EULA)
시행일: 2026-09-01
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이하 "본 계약")은 주식회사 베텍(이하 "회사")가 온프레미스(고객 설치) 방식으로 제공하는 Refinery 설치형 소프트웨어(데이터 수집 장치인 Gateway·Silo, 서버 구성요소 및 부속 도구를 포함하며 이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본 계약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Refinery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약관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각각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락하는 조건과 범위,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소프트웨어"란 회사가 제공하는 실행 파일, 라이브러리, 컨테이너 이미지, 설정 파일, 부속 문서 및 이에 대한 수정본·업데이트를 말합니다.
- "사용권"이란 본 계약과 개별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개별계약"이란 사용권의 유형·범위·기간·대가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와 고객이 체결하는 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및 이에 부속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사용 범위"란 개별계약에서 정한 설치 사업장 수, 서버·노드 수, 연동 설비·태그 수, 지정 사용자 수 등 사용권의 수량적 한도를 말합니다.
- "문서"란 회사가 제공하는 설치 안내서, 운영 매뉴얼, 제품 사양서를 말합니다.
제3조 (사용권의 부여)
- 회사는 고객이 개별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비독점적이고 양도 및 재실시(sublicense)가 불가능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 사용권은 고객의 내부 업무 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용권은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용 범위와 계약기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조 (사용권의 유형)
- 구독형 사용권: 개별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권이 소멸합니다.
- 영구형 사용권: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평가판·시험판: 회사가 정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 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용 운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가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권이 즉시 소멸합니다.
제5조 (사용 범위의 초과)
- 고객은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이 사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초과분에 대하여 개별계약에서 정한 단가(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의 정가)에 따라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에 앞서 초과 사실과 산정 근거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고객은 초과 사용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사용권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6조 (금지행위)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판매·대여·재실시하거나, 호스팅·수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개별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소프트웨어를 복제·개작·번안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다만 백업 목적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 소프트웨어를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역컴파일·역어셈블하는 행위
- 라이선스 인증, 사용량 측정, 접근 통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무력화하는 행위
- 소프트웨어에 표시된 저작권 표시, 상표, 라이선스 고지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측정하여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다만 제2호의 백업 목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101조의5(보존을 위한 복제 등)에서, 제3호의 역분석은 같은 법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및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허용하는 범위, 그 밖에 강행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도 고객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라이선스 인증 및 사용 현황 정보)
-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사용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정보를 회사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키, 설치 식별자, 소프트웨어 버전·빌드 번호
- 설치 환경 정보(운영체제, 호스트명, CPU·메모리 사양)
- 사용량 지표(연동 설비·태그 수, 노드 수, 계정 수, 데이터 처리량)
- 오류 및 장애 진단 로그
- 회사는 위 정보를 라이선스 관리, 기술 지원, 제품 개선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고객 데이터의 내용이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폐쇄망 환경 등의 사유로 위 정보의 전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오프라인 인증 방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용 현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제8조 (라이선스 준수 확인)
- 회사는 고객의 사용권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에 한하여 고객에게 사용 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응합니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이 곤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고객의 정상 근무시간 중에 고객이 지정한 담당자의 입회 하에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고객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 확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 범위를 5% 이상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며, 고객은 초과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제9조 (제3자 구성요소 및 오픈소스)
- 소프트웨어에는 제3자가 제공하는 구성요소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구성요소에 관하여는 각각의 라이선스 조건이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회사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목록과 라이선스 전문을 소프트웨어 내 고지 파일 또는 문서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 회사는 제3자 구성요소 자체의 하자에 대하여 해당 제3자의 라이선스가 정하는 범위를 넘어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구성요소를 소프트웨어에 통합한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
- 회사는 유효한 구독 또는 유지보수 계약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업데이트에는 오류 수정, 보안 패치, 기능 개선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적용 방법과 일정은 문서 또는 개별계약에서 정합니다.
- 회사는 보안 취약점 조치를 위한 업데이트를 권고할 수 있으며, 고객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데이트의 필요성이나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특정 버전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설치 환경 및 책임)
- 고객은 문서에 기재된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환경을 스스로 준비하고 유지합니다.
- 온프레미스 설치 환경의 운영, 보안, 접근 통제, 백업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회사가 운영을 수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고객은 소프트웨어가 저장·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백업의 부재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원격 지원)
- 회사는 고객의 요청과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격 접속을 통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원격 접속은 고객이 지정한 담당자의 입회 하에 이루어지며, 회사는 접속 일시·접속자·작업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 회사는 원격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3조 (고객 데이터)
-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고객의 설비·공정·운영 데이터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합니다.
- 온프레미스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고객의 시스템 내에 보관되며, 회사는 제7조의 라이선스·사용현황 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회사의 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 고객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원격 지원 등으로 회사가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개인정보처리자, 회사가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그 처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따릅니다. 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 소프트웨어 및 그 수정본·업데이트에 관한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유보됩니다.
- 본 계약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개선 제안 등 피드백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 없이 이를 제품 개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보증 및 보증의 부인)
- 회사는 인도일부터 6개월 동안 소프트웨어가 문서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도록 작동할 것을 보증합니다.
- 보증 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수정 패치를 제공하거나 대체 방법을 안내합니다. 하자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소프트웨어가 중단이나 오류 없이 작동할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고객의 특정한 목적에 적합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고객이 문서에 반하여 설치·설정·운영한 경우 ②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경우 ③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환경에서 사용한 경우 ④ 평가판·시험판·베타 기능
- 본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회사가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안전 관련 용도의 제한)
소프트웨어는 산업 데이터의 수집·분석과 의사결정 보조를 목적으로 하며, 인명·신체의 안전이나 중대한 재산 손해의 방지에 직접 관련된 용도의 유일한 판단 또는 제어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여기에는 안전계장시스템(SIS), 비상정지 계통, 화재·가스 감지에 따른 자동 차단, 원자력 시설의 제어, 항공·철도의 운항 제어, 의료기기 및 생명 유지 장치가 포함됩니다.
고객은 소프트웨어와 독립된 안전 계통을 갖추어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이상 탐지·예측 결과는고객의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 자료임을 인지하고 그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책임의 제한)
-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손해가 발생한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및 유지보수 대가의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통상손해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일실이익,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 제1항 및 제2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회사가 서면으로 보증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 인적 손해(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평가판·시험판·무상 제공 기능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수출 관리)
- 고객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이전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등 적용 가능한 수출 통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생산에 이용하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지역 또는 제재 대상자에게 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계약기간 및 해지)
- 본 계약은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설치하거나 개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권이 소멸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제6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중단하고, 설치된 모든 사본(백업본을 포함)을 삭제·파기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파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다만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축적한 고객 데이터는 고객에게 귀속하며, 고객은 이를 반출·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지식재산권), 제17조(책임의 제한), 제20조(준거법 및 관할) 및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이 존속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
-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제1심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는 전속적 합의가 아니며, 법령상 인정되는 다른 관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기타)
-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개별계약이 우선합니다.
- 회사는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다만 이미 부여된 영구형 사용권의 범위는 변경에 의하여 축소되지 않습니다.
부칙
- 본 계약은 2026-09-01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이력
| 시행일 | 주요 변경 | 전문 |
|---|---|---|
| 2026-09-01 | 최초 제정 | 현행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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